'곧 구속기간 만료'…'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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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금산 수련원·'2인자' 정조은 분당교회 압수수색
대전지검 "무고혐의 사건도 신속 기소"…충남경찰, 추가 성범죄 혐의 수사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충남 금산군 소재 JMS 본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말 정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과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인 여신도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한편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정조은씨에 대해서는 정명석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공범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콩 국적 A(29)씨와 호주 국적 B(31)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경이 이처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정명석씨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내달 27일 끝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동종 혐의인 만큼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인 여신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 우선 1명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을 집중 심리하는 한편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명석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그마저도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하는 등 지연돼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지난 4·5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씨 변호인들은 지난 21일 열린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에서 15명 이상은 증인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정작 출석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하루 안에 신문을 마쳐야 한다면 의미가 없어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내달 3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한편 금산 수련원에서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어 다음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무고혐의 사건도 신속 기소"…충남경찰, 추가 성범죄 혐의 수사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충남 금산군 소재 JMS 본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말 정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과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인 여신도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한편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정조은씨에 대해서는 정명석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공범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콩 국적 A(29)씨와 호주 국적 B(31)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경이 이처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정명석씨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내달 27일 끝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동종 혐의인 만큼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인 여신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 우선 1명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을 집중 심리하는 한편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명석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그마저도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하는 등 지연돼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지난 4·5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씨 변호인들은 지난 21일 열린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에서 15명 이상은 증인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정작 출석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하루 안에 신문을 마쳐야 한다면 의미가 없어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내달 3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한편 금산 수련원에서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어 다음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