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신현아 기자 입력2023.03.23 15:35 수정2023.03.23 15: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과잉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2 [속보]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3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심의·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