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공보물 유포 전남도의원 벌금형…직위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3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사회복지학 석사, 2019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두 학위 사이에 중점을 찍어 마치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박사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비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 이전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학력 표시에 대해 사과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사회복지학 석사, 2019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두 학위 사이에 중점을 찍어 마치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박사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비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 이전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학력 표시에 대해 사과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