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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개정 출자기관 조례 공포 않기로…"대법원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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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닷새 이내 공포 예정
    세종시, 개정 출자기관 조례 공포 않기로…"대법원 제소 검토"
    세종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민호 시장이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시의회 가결)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대법원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시장 추천을 1명 줄이는 대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추천을 1명 늘리는 것이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세종시, 개정 출자기관 조례 공포 않기로…"대법원 제소 검토"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번 통과된 조례안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돼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닷새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이 개정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개정 조례는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최 시장은 해외 출장에 따른 과로 등을 이유로 이날 병가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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