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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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다”며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고의로 탈당했다는 ‘위장탈당’ 논란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신분으로 참석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결정적 1표를 행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민 의원의 복당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일각에선 사법리스크 방탄 비판 등으로 수세인 상황에서 민 의원 복당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 의원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전날 “탈당을 하고 당하는 비판이나 불이익보다는 탈당을 해 그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져오게 될 공적이 더 크다고 봤다”며 “당이 요구하면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개 절차를 통해서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