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사흘새 '부결→가결' 해프닝
충북 제천시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제정하려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제천시의회는 24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천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흘 전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이후 의회 내부 논의와 제천시와 협의 등을 거친 뒤 의원 10명의 동의로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가 상임위 부결 안건이 사흘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해프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 내 알력이 이번 소동을 야기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례안은 제천에 정착하려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게 주거·생활 지원은 물론 한국어·생활법률·취업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회 의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고려인 유치 활동을 벌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