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 쏟아지는 청년펀드…"가입하면 뭐가 좋나요?" [신민경의 편드는 펀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3월 첫 선
총급여 5000만 이하라면…연 240만원 소득공제
유지기간 3년 못채우면 납입액 6% 추징
총급여 5000만 이하라면…연 240만원 소득공제
유지기간 3년 못채우면 납입액 6% 추징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을 규정하는 현행 청년기본법에선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들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 등장했는데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청년펀드'입니다. 어떤 상품입고, 가입 시 장단은 무엇일지 따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필수경비 등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낼 세액을 매길 때, 세율은 '총급여'가 아닌, 각종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금액인 셈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선 세율(6~45%)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요. 결국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국 최종 납부 세액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청년펀드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간 매달 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원을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기 때 원금 1800만원에 더해, 최대 720만원(매년 최대 240만원씩 3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덤이고요. 물론 펀드는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 점은 꼭 짚고 가야합니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펀드는 이달 들어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NH아문디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들이 이미 관련 펀드를 내놓았고, 다른 운용사들도 출시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요. 운용사마다 문화, 리츠, 4차산업혁명, 2차전지 등 특정 테마나 섹터를 앞세운 만큼, 투자자들은 관심 테마와 국내외 투자비중 선호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펀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펀드 가입은 은행, 증권사들을 통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들은 납입금액과 자동이체 등록 등을 전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청년펀드는 투자자가 최소 유지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이 추징됩니다. 펀드 가입 이후 받은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청년도약계좌는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어렵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만기되거나 중도해지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청년펀드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상품은 적지 않은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서 수년간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여윳돈 자체가 많지 않은 청년들로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측면에서 청년펀드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지만, 만기가 5년으로 긴 편이어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금여력을 잘 진단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