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원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기준과 외국 입법 사례를 감안하면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는 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