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 도입된 증여·상속세 납부유예제, 장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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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길 세무사
증여세와 상속세 낼 돈 걱정 없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중소기업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납부 기한 연장)제도’가 최근 도입됐다. 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은 지난 2월 28일 공포됐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 그동안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번에 도입된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가업 승계에 대한 기존의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할 때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기타 장점이 많은 제도다. 최대 장점은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납부유예) 가업 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증여세 상속세 납부 사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주식 양도 대금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유예’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및 법인기업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 세액이 가장 적어지려면 사업 무관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납부)되는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수증자 요건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및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가 되려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납세 담보 제공이 필수인 바,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가업 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면 비상장주식도 납세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에 도입된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가업 승계에 대한 기존의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할 때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기타 장점이 많은 제도다. 최대 장점은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납부유예) 가업 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증여세 상속세 납부 사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주식 양도 대금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유예’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및 법인기업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 세액이 가장 적어지려면 사업 무관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납부)되는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수증자 요건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및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가 되려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납세 담보 제공이 필수인 바,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가업 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면 비상장주식도 납세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