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이재명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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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5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모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은 혐의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2~4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수사팀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