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플랫폼을 믿지 말라" 美 SEC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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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A to Z
"감사도 제대로 안 받고
투자자 자산 보호 안해"
홈페이지에 글 게시
"감사도 제대로 안 받고
투자자 자산 보호 안해"
홈페이지에 글 게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요지다.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을 단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SEC는 투자자에게 일단 부채부터 갚고 투자 위험을 먼저 파악해 자산 배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SEC는 투자자 경고문 서두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증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자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SEC는 “대출 또는 스테이킹(예치)과 관련한 플랫폼도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장 시 증권처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의 경우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된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은 이 같은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EC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준비금을 특정 시점에 촬영한 스냅샷만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다른 기간 경영 현황이나 부채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해당 플랫폼이 파산하면 투자자의 채권 변제 시점이나 후순위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SEC는 이들 업체가 암호화폐 중개 사업을 하면서도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항상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최선 이익 규제(Regulation Interest Best)’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꼬집었다. 회사 수익을 내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SEC가 증권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부조차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요지다.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을 단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SEC는 투자자에게 일단 부채부터 갚고 투자 위험을 먼저 파악해 자산 배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SEC는 투자자 경고문 서두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증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를 자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SEC는 “대출 또는 스테이킹(예치)과 관련한 플랫폼도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장 시 증권처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의 경우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된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은 이 같은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EC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준비금을 특정 시점에 촬영한 스냅샷만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다른 기간 경영 현황이나 부채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해당 플랫폼이 파산하면 투자자의 채권 변제 시점이나 후순위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SEC는 이들 업체가 암호화폐 중개 사업을 하면서도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항상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최선 이익 규제(Regulation Interest Best)’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꼬집었다. 회사 수익을 내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SEC가 증권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부조차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