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은 책 한 권을 사서 공짜로 수십, 수백 명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해도 출판사들이 토를 달 수 없는 건 저작권법이 도서관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빌려주는 것도 가능할까. 전자책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만한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온라인 도서관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물 종이책을 직접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든 뒤 전 세계 독자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전자책 라이선스를 사들여 대여 서비스를 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은 수백만 권에 달한다. 한국 작가들의 책도 다수 올라와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종이책 대출처럼 한 권을 대출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 제한마저 풀었다. 이에 아셰트북그룹, 하퍼콜린스, 존와일리&선즈, 펭귄랜덤하우스 등 출판사 네 곳은 2020년 인터넷 아카이브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도서관이 소유한 종이책을 빌려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봤다. 존 쾰틀 판사는 “출판사는 출판물 복제를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인터넷 아카이브가 가져온 이익이 출판 시장에 끼치는 해악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 아카이브 측은 이 판결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모든 독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