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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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들이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이 강화된 와중에 부적절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임원들은 현지지사나 법인 관계자에게 식사비용을 내게 하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관련 제보내용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ㄱ기관 A임원과 ㄴ기관 B임원에 대한 다수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비위와 관련된 임원 등에 대해 기관 경고하고 부당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 시 결격사유 판단 등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A임원과 B임원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와 단순 현지 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임원이 출장을 다녀온 시기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출장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지침을 내린 때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면 행사 연기와 취소,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최대한 자제 혹은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A임원과 B임원은 해외 출장 기간 중 부적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에 있는 관광지들을 방문해 관광을 실시했다.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 차량과 가이드를 이용해 출장지 인근 유적지(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유명도시(두바이) 및 다수의 각종 관람지(베트남 하롱베이 등)를 관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임원과 B임원은 또 해외 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 전가 또는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수수했다. 각각 319만8000원, 256만2000원 상당의 출장경비를 전가한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임원과 B임원은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만나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동반 식사 등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 비위 관련 임원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 시 결격사유 판단 등을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는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외 출장 사전심사 적정성과 과도한 국외여비 규정 운영 여부, 불요불급한 출장 실시 유무, 현지 지사 등 식비 대납과 차량편의 제공 요구 등 갑질 여부, 출장 중 부적절한 현지 관광과 기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