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락카스프레이…'강아지 삼남매'의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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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붉은 락카스프레이가 뿌려진 채 버려진 '강아지 삼 남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기 동물보호소 봉사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군가 온몸에 락카를 뿌려놓은 믹스견 3마리가 입소했다"며 "(강아지들이)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로 (주인이) 락카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센터 측에서는 이런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기 힘들어서 따로 (강아지들을 유기한 견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다치거나 강아지들이 아파야 하는데, '락카로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센터 측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아지들은 목욕해도 몸에 묻은 락카스프레이가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냈으며, 미용 후에는 앙상한 몸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번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 측에서 보호 중이다. 다만 강아지들이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위기에 처한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현재 입양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23일 유기 동물보호소 봉사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군가 온몸에 락카를 뿌려놓은 믹스견 3마리가 입소했다"며 "(강아지들이)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로 (주인이) 락카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센터 측에서는 이런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기 힘들어서 따로 (강아지들을 유기한 견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다치거나 강아지들이 아파야 하는데, '락카로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센터 측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아지들은 목욕해도 몸에 묻은 락카스프레이가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냈으며, 미용 후에는 앙상한 몸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번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 측에서 보호 중이다. 다만 강아지들이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위기에 처한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현재 입양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