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유기 동물보호소 봉사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군가 온몸에 락카를 뿌려놓은 믹스견 3마리가 입소했다"며 "(강아지들이) 순해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로 (주인이) 락카를 뿌리는 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센터 측에서는 이런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기 힘들어서 따로 (강아지들을 유기한 견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학대는 상해가 발생해야 고발이 되고 다치거나 강아지들이 아파야 하는데, '락카로 강아지들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센터 측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아지들은 목욕해도 몸에 묻은 락카스프레이가 지워지지 않아 결국 털을 다 깎아냈으며, 미용 후에는 앙상한 몸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번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험한 일을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올해 태어난 이 강아지들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센터 측에서 보호 중이다. 다만 강아지들이 제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위기에 처한다.
이들 믹스견 중 한 마리는 현재 입양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마리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