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남도는 화순군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