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갉아먹었다"…'검정고무신' 작가 동생,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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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일 가시고 골방서 만화만 그려"
"어려운 창작자의 권리 찾아달라" 호소
1200만원 수령금 관련 "내역 투명히 공개해야"
"어려운 창작자의 권리 찾아달라" 호소
1200만원 수령금 관련 "내역 투명히 공개해야"
"2007년 만난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갈아먹었습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공동작가인 동생 이우진 씨가 고인을 죽음까지 몰고간 저작권 분쟁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
이 씨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 작가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떠난 형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씨는 발언 내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씨는 "(형과) 51년 삶 중에서 20년은 형제로, 30년은 '절친'이자 존경하는 만화가 동료로 살면서 '검정고무신'을 그려왔다"고 지난 시간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우리 형제는 만화에 빠져 살았고, 만화를 사랑했다"며 "부모님이 일을 나가면, 골방에서 해가 가는 줄 모르고 만화를 그렸는데,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렇게 성장한 우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아빠가 됐고, 우리의 손을 따라 매일 수십장의 종이에서 기영이와 가족들은 살아 숨 쉬며 우리 형제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고 추억했다. 이어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생각했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이 분쟁을 해결하고 후배와 제작자들이 더 나은 창작활동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고 이 작가가 사망한 후에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갑자기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적은 시도 공개했다. 이 씨가 낭송한 시에는 "아빠는 나의 눈, 코 귀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웃지 않으면 눈물이 날까 봐 웃는 거예요.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작가는 2019년 '검정고무신'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2022년엔 '극장판 검정 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형설출판사 측이 본인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이 작가는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 작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남긴 진술서에서 '바보스러울 만치 어려운 창작자의 권리 찾아달라'고 호소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정고무신' 만화 속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빠 이우영 작가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지만, 정작 이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총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업자 측의 구체적 정산 내용은 현재까지 받지 못해 파악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받는다 해도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데, 어떤 정산을 따라서 어떤 비용이 누락된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추가 청구나 보상 요구를 위해서는 정산 절차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형설출판사 측에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창작자를 죽이는 불공정한 관행을 중지하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은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 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신일숙 한국만화협회장은 "사업자 장진혁과 형설출판사는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며 "이들은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공동작가인 동생 이우진 씨가 고인을 죽음까지 몰고간 저작권 분쟁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
이 씨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 작가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떠난 형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씨는 발언 내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씨는 "(형과) 51년 삶 중에서 20년은 형제로, 30년은 '절친'이자 존경하는 만화가 동료로 살면서 '검정고무신'을 그려왔다"고 지난 시간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우리 형제는 만화에 빠져 살았고, 만화를 사랑했다"며 "부모님이 일을 나가면, 골방에서 해가 가는 줄 모르고 만화를 그렸는데,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렇게 성장한 우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아빠가 됐고, 우리의 손을 따라 매일 수십장의 종이에서 기영이와 가족들은 살아 숨 쉬며 우리 형제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고 추억했다. 이어 "(형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생각했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이 분쟁을 해결하고 후배와 제작자들이 더 나은 창작활동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고 이 작가가 사망한 후에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갑자기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적은 시도 공개했다. 이 씨가 낭송한 시에는 "아빠는 나의 눈, 코 귀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웃지 않으면 눈물이 날까 봐 웃는 거예요.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작가는 2019년 '검정고무신'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2022년엔 '극장판 검정 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형설출판사 측이 본인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이 작가는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 작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남긴 진술서에서 '바보스러울 만치 어려운 창작자의 권리 찾아달라'고 호소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정고무신' 만화 속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빠 이우영 작가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지만, 정작 이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총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업자 측의 구체적 정산 내용은 현재까지 받지 못해 파악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받는다 해도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데, 어떤 정산을 따라서 어떤 비용이 누락된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추가 청구나 보상 요구를 위해서는 정산 절차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형설출판사 측에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창작자를 죽이는 불공정한 관행을 중지하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은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 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신일숙 한국만화협회장은 "사업자 장진혁과 형설출판사는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며 "이들은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