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동훈 "국민 보호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지켜야"(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시행령상 檢 직접 수사 가능"
    탄핵 주장엔 "헌재 결과 반대였다면 민주 의원들 사퇴했겠나"
    한동훈 "국민 보호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지켜야"(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위증 교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전 의원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현재 같으면 (이의신청권이 없어) 고발 사건이라 그냥 종결되지만 당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하자 "정확히 그렇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도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와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한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차라리 이게(검수완박법) 맞는다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실체 판단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중요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어디서 답을 들어야 할지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비리까지 잇따라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검찰이 유독 항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였다.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8일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내부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왔다. 대장동 사건도 작년 10월 1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선 수사팀의

    2. 2

      [속보] '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엄마 나 붙었어" 합격자 발표 하루도 안 돼 취소한 항공대

      경기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달 30일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몇 시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성적 재산출 필요가 발생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통보했다.항공대는 이날 오후 2시 이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나왔다.수험생은 "입학처에 문의했을 때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발표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성적 자료 전송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과학탐구 과목 일부가 누락됐다. 원 데이터가 방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한편, 항공대 측은 합격이 번복된 학생들에게 개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