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60% 육박…'첩약 처방일수' 반으로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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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회당 10일→5일 추진에
한의사 "전문가 의견 무시한 것"
보험업계는 찬성…갈등 격화
한의사 "전문가 의견 무시한 것"
보험업계는 찬성…갈등 격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14급의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4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지난달까지 총 1424만원의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방병원 등에서 316회 통원 치료하면서 200만원 상당의 약침과 190만원가량의 부항 치료 등을 받았다.
한방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1조4636억원으로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9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등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양방진료비가 2019년 1조2573억원에서 작년 1조506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엔 58%로 치솟았다.
한방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약침이나 첩약, 물리요법 등을 중복 시행하는 ‘세트 청구’ 같은 과잉 진료가 만연하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평균 진료비는 한방이 108만3000원으로 양방(33만5000원)의 3.2배에 달했다. 평균 진료일수도 한방(8.89일)이 양방(5.44일)보다 길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 등은 수가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점이 한방진료비 급증의 원인”이라며 “한방 과잉 진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재 10일에서 5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을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사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이라는 현행 기준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의학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된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첩약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한방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1조4636억원으로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9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등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양방진료비가 2019년 1조2573억원에서 작년 1조506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엔 58%로 치솟았다.
한방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약침이나 첩약, 물리요법 등을 중복 시행하는 ‘세트 청구’ 같은 과잉 진료가 만연하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평균 진료비는 한방이 108만3000원으로 양방(33만5000원)의 3.2배에 달했다. 평균 진료일수도 한방(8.89일)이 양방(5.44일)보다 길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 등은 수가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점이 한방진료비 급증의 원인”이라며 “한방 과잉 진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재 10일에서 5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을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사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이라는 현행 기준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의학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된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첩약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