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도 강북에선 종부세를 납부할 인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8.61% 하락한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시가격 공제금액’이 최대 50% 확대됐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시가격 공제금액은 12억원이었다.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다.

올해부터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공동명의 부부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18억원으로 6억원(50%)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8억원보다 낮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18억원은 시가로 약 26억원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23억~27억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9억~21억원) 등 일부 강남 아파트다. 강남에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에서도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6억~18억원)는 18억원을 밑돌기 때문에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독명의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시가격 공제금액은 작년까진 11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턴 12억원으로 1억원(9.1%) 올랐다. 이에 따라 강북에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물론 단독명의인 1가구 1주택자 역시 전용면적 84㎡ 이하를 보유한 경우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강북에 있는 국민평형 아파트 중에서도 이촌동 한강대우(11억~14억원), 한가람(12억~15억원),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11억~13억원) 등 일부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