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조 매출' 사회적기업에 몰아주자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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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3만5천여 곳에
정부 조달액 10% 의무할당
재정준칙·공급망법 볼모로 추진
與 "사실상 운동권 지대추구권"
정부 조달액 10% 의무할당
재정준칙·공급망법 볼모로 추진
與 "사실상 운동권 지대추구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정부 조달액의 10%를 몰아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재정준칙이나 공급망기본법 같은 정부의 핵심 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윤호중, 양경숙, 강병원, 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만5000여 곳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를 의무 할당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7조원가량의 매출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돌아간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은 이미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861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약 3%인 2조5471억원을 사회적기업이 차지했다. 그해 사회적기업 수(3215곳)를 기준으로 보면 한 곳당 평균 7억9000만원의 매출을 정부가 올려준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들은 △연 1000만원 이내의 경영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최대 3억원의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혜택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사회적경제법안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해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시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조차 “특정 기업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입맛’에 맞는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을 설립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시장 논리만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진보 성향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권 지대추구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법이 진보 성향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윤호중, 양경숙, 강병원, 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만5000여 곳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를 의무 할당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7조원가량의 매출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돌아간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은 이미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861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약 3%인 2조5471억원을 사회적기업이 차지했다. 그해 사회적기업 수(3215곳)를 기준으로 보면 한 곳당 평균 7억9000만원의 매출을 정부가 올려준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들은 △연 1000만원 이내의 경영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최대 3억원의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혜택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사회적경제법안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해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시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조차 “특정 기업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입맛’에 맞는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을 설립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시장 논리만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진보 성향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권 지대추구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법이 진보 성향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