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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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다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유환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다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