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교통체증 등 각종 민원을 초래하는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는다.

진천군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군은 물류창고 입지 조건 등을 담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부지면적 기준 3만㎡ 이상의 물류창고는 10가구 이상의 주택지 또는 학교 등과 2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물류 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총 높이 50m(지하 포함)를 넘어선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이 몰리고 있다"면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