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진화 장비 19대와 산불진화대원 6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산림으로 번지면서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불 발생 원인 중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 법령을 개정, 산림 연접지 100m 내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해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은 징역 1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며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