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노무사 시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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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 위한 등록은 성인 돼야 가능
업무 위한 등록은 성인 돼야 가능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가 제외된다. 다만 공인노무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은 성인이 돼서야 할 수 있다. 노무사 외에도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미성년자에게 부여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가 제외된다. 다만 공인노무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은 성인이 돼서야 할 수 있다. 노무사 외에도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미성년자에게 부여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