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전국 최초'…문턱도 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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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생협력 법 시행 전 도입키로
원자재값 비중 10%서 5%로 낮춰
원자재값 비중 10%서 5%로 낮춰
경기도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예정된 시점보다 더욱 빨리 도입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원자재 구매비가 상승할 경우 이를 최종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적용시켜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작년 말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뒀다.
경기도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앞서 계획된 정부안보다 더욱 범위를 넓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상에선 원재료 비율이 납품대금의 10% 이하일 때, 소기업과 납품단가 1억원 이하일 때 계약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경기도형은 납품대금 원재료 비율 기준을 5%로 낮췄고, 소기업과 5000만~1억원 사이의 납품액도 연동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 특성 상 특정 원자재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재료값 비율 기준을 낮춰야 보다 많은 납품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장 4월부터 도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3개 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 상으로는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가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대상으로 납품기업과 대금을 연동해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이 변했을 땐 조정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도내 민간기업의 연동제 참여를 유도하기 우수기업도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지사 표창,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와 금리지원, 다른 도 지원사업 시 가점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고 조례 마련 후엔 세무조사를 면제시켜줄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원자재 구매비가 상승할 경우 이를 최종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적용시켜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작년 말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뒀다.
경기도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앞서 계획된 정부안보다 더욱 범위를 넓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상에선 원재료 비율이 납품대금의 10% 이하일 때, 소기업과 납품단가 1억원 이하일 때 계약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경기도형은 납품대금 원재료 비율 기준을 5%로 낮췄고, 소기업과 5000만~1억원 사이의 납품액도 연동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 특성 상 특정 원자재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재료값 비율 기준을 낮춰야 보다 많은 납품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장 4월부터 도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3개 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 상으로는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가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대상으로 납품기업과 대금을 연동해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이 변했을 땐 조정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도내 민간기업의 연동제 참여를 유도하기 우수기업도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지사 표창,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와 금리지원, 다른 도 지원사업 시 가점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고 조례 마련 후엔 세무조사를 면제시켜줄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