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21%↑·통상임대료 7%↑…명동 월 임대료 1232만원 '1위'
거리두기 완화후 매출 느니 임대료도 상승…서울 월평균 408만원
작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한 이후 서울 주요 상권의 매출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임대료는 408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만2천500개 점포(1층 위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당 평균 3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1.1% 늘었다.

통상임대료는 ㎡당 평균 6만9천500원으로 전년보다 6.6% 상승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에 보증금 월세 전환액, 공용관리비를 합해 산출한다.

㎡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58.7㎡를 곱하면 점포당 월평균 408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다.

보증금은 ㎡당 99만4천원으로 평균 점포 면적을 적용하면 5천835만원이었다.

주요 상권 중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는 ㎡당 월 21만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천232만원에 달했다.

강남역(환산액 기준 843만원), 여의도역(644만원), 압구정 로데오(607만원), 선릉역(597만원) 등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61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 57만4천원, 고덕역 56만원, 신림역 53만8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매출이 늘고 임대료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점포당 평균 초기 투자비는 1억1천498만원이었다.

권리금 지출이 4천3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4천20만원, 시설 투자비 3천137만원 순이었다.

임차인 인식 조사 결과 임차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임대료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시는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거리두기 완화후 매출 느니 임대료도 상승…서울 월평균 408만원
올해 5월부터는 분쟁 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신(新)조정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표시를 받은 후 일반조정에 들어갔으나 앞으로는 일반 조정 전 법률 상담과 알선조정 단계를 추가해 위원회 개최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임대료와 권리금도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적용해 대화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