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제지에 주먹 휘두른 조폭…광주경찰, 3개월 추적 검거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120일간) 중인 광주 경찰이 일반인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 중이던 범죄단체 구성원 A(2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 지역 모 조폭 조직 행동대원인 A씨는 일행 2명과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유흥가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피해 남성을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A씨 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청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곧바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3개월 동안 추적에 나서 전남 장흥지역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주범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심리안정도 지원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또는 다른 사건의 수사 사항까지 면밀히 확인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수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