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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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호텔 등 플랫폼을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을 판매 중개하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 등 투어와 뮤지컬, 콘서트 등 티켓 사업, 쇼핑과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숙박업체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결합 판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때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숙박 예약 시 항공,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와 기업 결합을 통해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