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시중 요가매트 1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개 제품 안전성·광고 평가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유해 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요가매트 안전성, 표시·광고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단쇄염화파라핀 등 유해물질과 관련한 국내 요가매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저감·근절하려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43,050㎎/㎏, 약 3.5%)은 최근 7년간 EU에서 이 물질의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8개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평가 대상인 10개 제품에서 납·카드뮴 등의 유해 원소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유해원소 용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제품은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의 환경성 용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요가매트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유해 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등의 유해 물질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다"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유해 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요가매트 안전성, 표시·광고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단쇄염화파라핀 등 유해물질과 관련한 국내 요가매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저감·근절하려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43,050㎎/㎏, 약 3.5%)은 최근 7년간 EU에서 이 물질의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8개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평가 대상인 10개 제품에서 납·카드뮴 등의 유해 원소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유해원소 용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제품은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의 환경성 용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요가매트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유해 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등의 유해 물질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다"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