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때 아이 둘도 '다자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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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 지원
정부가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엔 아파트 공공분양 때 2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소득과 자산 여건에 맞게 선택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양 전용으로 연 1.9~3.0%의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도 부부당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현재 연 2.4%)로 지원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인 부부도 저금리(금리는 미정)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출산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이하여야 했다. 자산도 소득 상위 40~60%(3분위)의 순자산 평균액(3억61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월 648만원 이하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요건도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20%인 4억33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도 올 상반기에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은 3자녀 이상, 공공임대는 2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공공분양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소득과 자산 여건에 맞게 선택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양 전용으로 연 1.9~3.0%의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도 부부당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현재 연 2.4%)로 지원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인 부부도 저금리(금리는 미정)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출산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이하여야 했다. 자산도 소득 상위 40~60%(3분위)의 순자산 평균액(3억61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월 648만원 이하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요건도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20%인 4억33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도 올 상반기에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은 3자녀 이상, 공공임대는 2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공공분양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