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우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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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의견 밝혀
"일단 판결 선고되면 존중 필요"
"일단 판결 선고되면 존중 필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고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들어갔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문 범위가) 너무 넓게 돼 있다”며 “처음 법원이 생각한 문제점부터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반발해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고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들어갔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문 범위가) 너무 넓게 돼 있다”며 “처음 법원이 생각한 문제점부터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반발해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