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음주 질책한 남편에 분노…집에 불 지른 아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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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술을 마셨다고 질책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저녁 울산 자택 부엌에서 남편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술을 마셨고 이를 본 남편이 자신을 질책하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방화해 자칫 무고한 여러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뻔했다"면서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저녁 울산 자택 부엌에서 남편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술을 마셨고 이를 본 남편이 자신을 질책하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방화해 자칫 무고한 여러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뻔했다"면서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