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한복판서 상대 조직원 보복폭행 조폭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상대 조직원을 보복폭행 하는 등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26)와 C(2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D(2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신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0일께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신한일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보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해 9월 12일 서구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신한일파 조직원(25)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신한일파 조직원인 B씨와 C씨도 보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파 조직원(지난해 12월 구속기소)이 같은 해 9월 17일 오전 5시9분께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신유성파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그곳을 지나가던 신유성파 조직원 D씨가 다른 조직 선배들에게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D씨도 반발해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몸싸움하는 등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와 C씨는 석달 가량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D씨는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폭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26)와 C(2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D(2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신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0일께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신한일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보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해 9월 12일 서구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신한일파 조직원(25)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신한일파 조직원인 B씨와 C씨도 보복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파 조직원(지난해 12월 구속기소)이 같은 해 9월 17일 오전 5시9분께 서구 한 식당 앞에서 신유성파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그곳을 지나가던 신유성파 조직원 D씨가 다른 조직 선배들에게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에 D씨도 반발해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몸싸움하는 등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와 C씨는 석달 가량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D씨는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폭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