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쿠폰 모으냐"…점심시간 일하고 연차 요구한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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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근로 시간 개편안은 초과 근로 시간을 적립해서 한 달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상사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못 가는데 ‘제주 한 달살이’ 같은 장기휴가는 ‘그림의 떡’”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노동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근무 스타일을 추구하는 세태가 늘면서 지금부터 제도를 바꾸며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에서 자란 MZ세대의 성장배경은 강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기주의'라고 말하지만 MZ세대에게 개인주의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인주의 성향은 특히 Z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MZ세대의 특성은 곧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욕구로 연결된다. 이들은 직장이나 회사, CEO에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이에 따라 사내 갈등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상사에게 질타받았다는 직장인의 하소연이 화제가 됐다. 휴식 시간에 어디서 쉬는지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는 불만 제기에 대다수 직장인은 비단 그 문제만으로 상사가 지적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냈다.
최근에는 한 직장인이 자신의 회사 신입사원을 통해 겪은 황당한 요구를 전했다. 게시자 A 씨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언젠가부터 점심시간에 빵을 먹으면서 업무를 했다"면서 "팀장을 찾아가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팀장은 이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신입사원은 점심시간에 나간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권리를 임의대로 확대해석한 사례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례에 "점심시간이 무슨 치킨 쿠폰이냐",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일지 궁금하다", "알아서 8시간 쓰고 돌아올 것 같다"는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8시간 일하는 경우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점심을 먹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기에 무급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상사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못 가는데 ‘제주 한 달살이’ 같은 장기휴가는 ‘그림의 떡’”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노동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근무 스타일을 추구하는 세태가 늘면서 지금부터 제도를 바꾸며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에서 자란 MZ세대의 성장배경은 강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기주의'라고 말하지만 MZ세대에게 개인주의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인주의 성향은 특히 Z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MZ세대의 특성은 곧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욕구로 연결된다. 이들은 직장이나 회사, CEO에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이에 따라 사내 갈등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상사에게 질타받았다는 직장인의 하소연이 화제가 됐다. 휴식 시간에 어디서 쉬는지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는 불만 제기에 대다수 직장인은 비단 그 문제만으로 상사가 지적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냈다.
최근에는 한 직장인이 자신의 회사 신입사원을 통해 겪은 황당한 요구를 전했다. 게시자 A 씨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언젠가부터 점심시간에 빵을 먹으면서 업무를 했다"면서 "팀장을 찾아가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팀장은 이를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신입사원은 점심시간에 나간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권리를 임의대로 확대해석한 사례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례에 "점심시간이 무슨 치킨 쿠폰이냐",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일지 궁금하다", "알아서 8시간 쓰고 돌아올 것 같다"는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8시간 일하는 경우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점심을 먹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기에 무급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