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경과보고서…인상안 등 구체적 숫자 빠져
소득대체율은 상·하향 입장 병기…직역·기초·퇴직연금은 "충분히 논의 안 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인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민간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공적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 국민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기술했다.

민간자문위는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점진적 강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자문위는 출산·양육 및 군복무 등 이른바 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선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금개혁안 공론화 방안으로 ▲ 온라인 국민제안· 의견 수렴 ▲ 온라인 심층 여론조사 ▲ 권역별 숙의 토론회 ▲ 공론조사 ▲ '전 국민 연금의 날'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