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해야" 개미들 촉구에도 재계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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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계류된 개정상법…'충실의무 확대' 골자
"개별주주는 대상 안 돼"…상장협, 법무부 등에 반대뜻 밝혀
개인투자자들 "매번 소액주주만 피봤다…이사들도 책임져야"
"개별주주는 대상 안 돼"…상장협, 법무부 등에 반대뜻 밝혀
개인투자자들 "매번 소액주주만 피봤다…이사들도 책임져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넣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다할 것이 아니라, 개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애초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은 상충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견서에서 상장협은 상법상 충실의무에 관해 그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지, 개별주주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지배주주의 이익과 일반주주의 이익을 구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모든 자본거래는 회사와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면서 일반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는 없다"면서 "설사 위법한 경우에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현행 상법 미비에 따른 일반주주 권익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는 사례가 LG화학의 물적분할이다. 작년 초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 모회사인 LG화학 주주들의 피해가 극대화됐단 비난이 컸다. 기업은 성장사업에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 좋지만, 투자자들은 주식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단 얘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는 물적분할과 합병, 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일반주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이사회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 이사들도 이들 소수주주 눈치를 봐가며 의사결정을 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법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통과를 꼽고 있다. 소수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 둠으로써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관련 상법 개정안은 두 개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인데,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박 의원은 '총 주주'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려면 일단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당장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법안이 임기만료되기 전까지, 즉 올해 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여론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