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0% '깜깜이 배당' 바꾼다…"대기업·금융사일수록 선진국형 배당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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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한 상장회사가 전체의 2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스팩·리츠 등 제외) 가운데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세 달간의 시차가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기업들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절차를 바꾸기 위해선 개별 기업들이 주총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했다. 당초 기업들이 배당절차를 바꾸는 데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금융회사일수록 선진 배당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았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4대 금융지주 등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이 추가로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스팩·리츠 등 제외) 가운데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세 달간의 시차가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기업들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절차를 바꾸기 위해선 개별 기업들이 주총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했다. 당초 기업들이 배당절차를 바꾸는 데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금융회사일수록 선진 배당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았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4대 금융지주 등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이 추가로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