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