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실내 흡연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린 한 흡연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 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한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한 장 첨부됐다.안내문 작성자는 "안녕하세요. 815호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실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5호 입주민이 이웃 세대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글을 본 이들은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정말 815호 입주민이 쓴 게 맞냐? 피해 세대가 쓴 것 아니겠나"라는 의견도 내놨다.'세대 내 흡연'은 환풍구를 타고 각 세대로 침투할 수 있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제가 없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정상 유통 경로를 가장해 수만개의 앰풀을 국내에 유통하고 불법 시술소와 ‘출장 주사’ 방식으로 중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 불법 시술소 운영자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예금 등 4억2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3만1600앰풀, 31만6000㎖)를 확보해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중간 유통책과 투약·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물량은 최소 3만1600명에서 최대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이들은 제약사에서 조달한 물량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소유한 2개의 법인 간 거래로 꾸민 뒤 실제로는 현금을 받고 국내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 포장재에 부착된 바코드 등 고유 정보를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중간 유통 과정에는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유통책은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까지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이 마약류 유통과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최종 판매책들은 강남 중심가에 피부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