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내달 가동 중단…탈원전 여파, 손실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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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운영허가 끝나지만
文정부서 제때 연장 안해
2년 이상 가동 중단 불가피
文정부서 제때 연장 안해
2년 이상 가동 중단 불가피
고리 원전 2호기가 운영허가 만료로 다음달 8일 가동을 중단한다. 재가동까지 2년 넘게 걸릴 전망이며 그사이 경제적 손실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때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성·경제성 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 수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변경 허가 심사·승인과 설비 개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3~4년이 걸린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년 4월에 운영허가 연장 신청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지난 정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연장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5년 6월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의 가동 정지가 예상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중단했을 때 경제적 피해를 연 1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발전량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운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고리 2호기 가동을 2년 넘게 중단하면 3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성·경제성 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 수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변경 허가 심사·승인과 설비 개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3~4년이 걸린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1년 4월에 운영허가 연장 신청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지난 정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연장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5년 6월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의 가동 정지가 예상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중단했을 때 경제적 피해를 연 1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발전량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운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고리 2호기 가동을 2년 넘게 중단하면 3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