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를 삭제한 사례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호 조치인 ‘전학’을 삭제한 경우는 정씨가 유일했다. 두 건은 5호 조치인 ‘특별교육’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정모씨가 받은 8호 조치인 ‘전학’이었다. 9호 ‘퇴학’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은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