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강한 일터 만드는 '안전문화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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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지역 민관합동기구 발족
노사 공동 현장점검 등 활동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지원
노사 공동 현장점검 등 활동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지역 언론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다. 전국 39개 지역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은 안전문화 실천운동의 주체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업종별 안전수칙 카드북이나 포스터, 위험요인 점검표 등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주요 동선(통근버스, 사업장, 산업단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
안전문화 메시지는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업종별 빈번한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 특화된 메시지로 설정하고, 지역행사 안전문화 부스 운영 및 지역 주요 업종 사업장과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파한다.
사업주, 근로자, 시민 등이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안전문화 퀴즈대회, 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영상 공모전, 산재예방 웹툰 공모전, 산재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작품은 추진단이 보유한 매체(전광판, SNS, 현수막, BIS 등)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안전문화 활성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매월 4일 ‘노·사 안전일터 조성의 날’에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점검 시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중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 되는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산재예방 기법을 보급할 계획이다.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 LOTO(잠금장치·표지판))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안전문화 확산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지역 언론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다. 전국 39개 지역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은 안전문화 실천운동의 주체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업종별 안전수칙 카드북이나 포스터, 위험요인 점검표 등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주요 동선(통근버스, 사업장, 산업단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
안전문화 메시지는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업종별 빈번한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 특화된 메시지로 설정하고, 지역행사 안전문화 부스 운영 및 지역 주요 업종 사업장과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파한다.
사업주, 근로자, 시민 등이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안전문화 퀴즈대회, 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영상 공모전, 산재예방 웹툰 공모전, 산재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작품은 추진단이 보유한 매체(전광판, SNS, 현수막, BIS 등)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안전문화 활성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매월 4일 ‘노·사 안전일터 조성의 날’에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점검 시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중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 되는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산재예방 기법을 보급할 계획이다.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 LOTO(잠금장치·표지판))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안전문화 확산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