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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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시설 구금 및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23일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군 폭행 사건 가해자를 쫓던 중 B양을 폭행한 가해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A씨의 통신을 추적해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피해 초등생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