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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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 등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산림보호 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4월 1일∼5월 31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을 적발했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특별 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산림보호 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4월 1일∼5월 31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을 적발했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