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기도,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 적발' 739명에 과태료 23억9000여만원 부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당산 거래가격 낮게 신고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들로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도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 등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 400만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경기도, 1~2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적발…739명에 과태로 23억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

    2. 2

      경기도 '데스밸리' 새싹기업 지원한다

      경기도가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창업 생존율이 급감하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에 처한 도내 새싹기업의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

    3. 3

      경기도, 옛 '팔달 청사'에서 봄꽃 축제 연다

      경기도가 벚꽃 명소로 꼽히는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주변에서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4년 만에 개최한다.경기도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문화공연과 체험&mi...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