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 없이도 군사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관 부처의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군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은 사전에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지 3월 18일자 A20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31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준궤도발사체’와 ‘우주발사체’를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100㎞ 이상의 고도로 올라간 뒤 탄두 등 탑재체를 분리하지 않고 대기권으로 재돌입한다면 준궤도발사체다. 군사용 미사일이 준궤도발사체로 분류된다.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상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준궤도발사체는 국방부가 발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는 ‘로켓’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고도 100㎞ 이상 올라간 뒤 위성이나 우주선과 같은 탑재체를 분리해 공전 궤도에 남겨두는 것이 특징이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발사 허가는 현재처럼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사체와 발사장에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는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발사 허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발사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에 대한 두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가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에 해당하며 과기정통부 발사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며 “발사 주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발사 신청부터 안전관리까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발사계획서 작성 방법을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