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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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거대 야당에 막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안건으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벌떼 입찰 방지 등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해 다음달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심리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달라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관련 법 개정은 이날 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