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이재명 방탄' 부담 커지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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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찬성표가 국민의힘 의석수(115석)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 신상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만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반발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으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켰다”며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찬성표가 국민의힘 의석수(115석)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 신상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만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반발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으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켰다”며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