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튜버, 태국서 성희롱 추태 '망신'…대사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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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25358850.1.jpg)
주태국대사관은 29일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 등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주태국대사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3042697.1.jpg)
피해 여성 중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가 8만 명이 넘는 태국 인플루언서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한국 남성 유튜버에게 겪은 일을 영상과 함께 공개하면서 태국 내에서 파장이 일었다.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이 한국 유튜버라면서 여성에게 접근했고,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요청했다.문제의 영상은 현재 다 내려갔지만, 유튜브에서 '태국 헌팅'을 검색하면 현지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거나 헌팅을 하는 것을 콘셉트로 한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동의를 얻고, 편집 과정에서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사관 측은 이 일과 별개로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와 관련한 콘텐츠 제작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 시 국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행 유튜버들도 "태국에서 실수로 대마가 든 음식을 먹더라도, 한국에서 검사하면 대마 성분이 나올 수 있다"며 "한국은 대마가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