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문회도 질병·피고발 사건 수사 등 이유로 불출석

정순신, 국회 학폭 청문회 자료 요구 거부…"개인정보 담겨"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하신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며 "제 개인에게는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지원 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따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선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서울대 재학 상황 관련 자료도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서에 적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에게도 정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사건 개요,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회신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됐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 장전에 규정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될 수 있어 부득이 미제출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출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